올해부터 사립학교에도 자문기구 형식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여부와 기능, 방법을 두고 사립학교, 교원단체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22일 대구에서 전국 시도 회장단 회의를 갖고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 교육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대구 협의회장 경상고 권희태 교장은 "사학의 자주권과 자유가 사립학교법에 보장돼 있는데 국공립학교처럼 학운위를 설치하라는 것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사립학교 학운위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4월30일까지 모든 사립학교에 학운위를 조직하도록 했으나 현재 대구에는 설치된 학교가 없는 상태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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