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산 징후도 업무상 재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임신한 근로자의 '유산징후'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민주노총은 22일 부산 D병원 간호사 손모(32·부산 서구 서대신동)씨가 업무가 과중한 부서로 옮긴 후 유산초기 증세인 다량 출혈을 일으켜 노동부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달 16일 D병원에 대해 "임신부의 요구없이 부서를 전환 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 72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한데 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이 지난 8일 손씨의 증세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직무상 요양승인을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