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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24일 미숙아로 태어난 자신들의 아기에게 일부러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최모(30.회사원.마산시 합포구 산호동)씨를 유기치사죄로 구속하고 최씨의 처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부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부터 이틀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생후 16개월된 아기를 혼자두고 우유를 주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했다는 것이들은 지난 98년 11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3개월간 치료를 받고도 뇌출혈 등 합병증세를 보여 지체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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