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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로운 죽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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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동 김경희(52)씨는 24일 유강근 변호사 등 4명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사자 정의)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제청 신청에서 경찰·군인 등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예우를 받고 있으나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고(故) 김덕중씨 처럼 공무원들이 담당해야할 성질의 행위를 대신해 사망했는데도 순직 또는 의사자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상 평등권(제11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2·6항)에 반하는 것으로 김씨와 같은 살신성인의 의인들은 당연히 의사자로서의 예우를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22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앞 영강에서 아들 김덕중씨가 점촌 열린영수학원생 8명을 인솔, 야유회를 하던 중 원생 2명이 깊은 물에 빠지자 1명을 구하고 다른 1명을 다시 구하려다가 함께 익사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청을 냈으나 불허됐었다.

한편 김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경·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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