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인 '의로운 죽음' 인정하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문경시 점촌동 김경희(52)씨는 24일 유강근 변호사 등 4명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사자 정의)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제청 신청에서 경찰·군인 등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예우를 받고 있으나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고(故) 김덕중씨 처럼 공무원들이 담당해야할 성질의 행위를 대신해 사망했는데도 순직 또는 의사자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상 평등권(제11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2·6항)에 반하는 것으로 김씨와 같은 살신성인의 의인들은 당연히 의사자로서의 예우를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22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앞 영강에서 아들 김덕중씨가 점촌 열린영수학원생 8명을 인솔, 야유회를 하던 중 원생 2명이 깊은 물에 빠지자 1명을 구하고 다른 1명을 다시 구하려다가 함께 익사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청을 냈으나 불허됐었다.

한편 김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경·尹相浩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