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마을이장 12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김모(61·군위군 우보면)씨와 선거운동인줄 알면서 이장들을 불러 모은 배모(52·군위군 고로면)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무소속 김모 후보 운동원 김씨는 군위군 고로면 내리 이장 12명을 모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모식당에서 술과 고기 60인분(시가 16만원 상당) 등 향응을 제공하고 김 후보가 찾아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