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마을이장 12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김모(61·군위군 우보면)씨와 선거운동인줄 알면서 이장들을 불러 모은 배모(52·군위군 고로면)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무소속 김모 후보 운동원 김씨는 군위군 고로면 내리 이장 12명을 모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모식당에서 술과 고기 60인분(시가 16만원 상당) 등 향응을 제공하고 김 후보가 찾아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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