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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기호 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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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국당 후보가 맞붙은 경북 칠곡선거구에서는 1번과 4번 기호만 있어 이가 빠진 듯 이상하다. 3명이 출전한 포항북 선거구에서도 3번은 비어있고 1,2,4번 기호만 있다.

이같은 기호 배정은 지난 97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 제 150조 제4항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자는 다수 의석순에 의해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석이 있으면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정하고 무소속 후보들은 성명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과 제2당인 민주당, 제3당인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각각 1,2,3 번의 고정기호를 쓰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민국당과 한국신당은 고정기호를 쓸 수가 없다.

국회의석이 있는 민국당 후보는 무조건 4번을 쓰게 되지만 민국당이 후보를 내지않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4번을 쓰게 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외에 민국당과 한국신당이 후보를 낸 영천과 고령·성주 선거구에서는 3번은 비워둔 채 민국당과 한국신당 후보가 각각 4, 5번을 쓰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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