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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세탁'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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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과거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본적을 옮기는 이른바 '호적 세탁'이 크게 늘고 있다.

경산 진량읍에 본적을 두고 있는 40대 남자 ㄱ씨는 최근 본적을 옮기면 호적에 과거 기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3번씩이나 결혼·이혼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본적을 수성구로 옮겼다.

28일 이혼한 ㄴ(33·여·대구시 동구)씨도 본적을 옮기면서 호적을 깨끗이 하기 위해 친가로 복적하기보다 일가 창립을 선택, 자신이 호주가 됐다.

이같은 호적 세탁은 대법원이 지난 97년 12월 호적 예규(例規)를 개정, 호적에 현재 효력있는 사유만 기록토록 한 이후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다. 예전에는 이혼한 경우 호적이 너덜너덜해도 '노비문서'처럼 평생 따라다녔으나 지금은 본적을 한두번 옮기면서 정리할 경우 호적에는 미혼인 것처럼 깨끗해지고 있다.

이처럼 호적세탁이 유행하면서 전적이 크게 늘고 있고 여자의 경우 친가 복적보다 일가 창립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대구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이혼한 여성중 친가 복적을 희망한 여성은 228명이지만 일가 창립한 여성은 친가 복적보다 2배이상 많은 496명에 달했다.

대구지법이 처리한 전적 건수는 98년 3천990건, 99년 3천190건으로 호적세탁이 불가능했던 97년 2천190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들 가운데는 대개 이사 등을 전적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상당수는 이혼에 따른 호적 세탁이 목적이란게 법원과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崔在王·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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