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진 주동자 구속수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등 사태 주동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즉각 수사에 착수, 구속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이 시·도지사들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거부하고 휴진을 계속할 경우 고발없이도 의료법 제48조(지도·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