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주유소 업자가 "유사휘발유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년을 넘기며 공방전이 계속돼 자치단체와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쟁송은 영천시가 지난해 4월 휘발유에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영천시 고경면 ㄷ주유소 등 관내 3개 주유소에 대해 각각 4천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 결과 3개 주유소의 휘발유에 등유가 6~12%정도 혼합된 사실이 드러난 것.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박모(51)씨 등 주유소 업자들은 즉각 대구지법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은 "등유 혼합사실이 없고 정유공장에서 공급해준대로 팔았다"는 것.
이렇게 되자 ㅅ정유회사측은 이들 주유소에 기름을 운송하는 경주소재 ㄷ운수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이 유조차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한 운전자가 휘발유를 배달하고 탱크에 남은 일부 휘발유를 절취한 사실만 드러났을뿐 등유 혼합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사휘발유 제조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1월 재판부는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유소측이 고의로 등유를 혼입했거나 혼입 사실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과징금 4천만원은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주유소측의 손실이 너무 커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석유사업법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
영천시는 과징금 4천만원은 석유사업법 위반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감경 여지가 없기때문에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법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영천시는 이에 불복, 지난 2월 검찰 지휘를 받아 항소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들은 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한 행정조치가 패소한 데 대해 당혹해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주유소측이 적발될 때마다 상투적으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앞으로 부정 유류 단속은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유소 관계자들은 "유사휘발유를 만들려면 값싼 석유화학물질을 섞지 값 차이가 많지 않은 등유를 섞어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결백을 주장하고 "지나친 과징금은 주유소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재판은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사이의 책임소재와 과징금 과다논란, 법시행규칙의 효력범위까지 얽혀 결과가 주목된다.
영천 金才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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