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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공개 분석.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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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빠르면 6일 오후부터 4.13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여야 각당 및 선량 후보들을 초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선거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미스런' 전과기록이 공개될 경우 출마자 개인은 물론 소속 정당도 회복하기 어려운 도덕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5일 전국취재망을 통해 파악한 추세로 보면 출마자 가운데 15% 정도가 공개대상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검찰청 조회가 끝난 출마자 663명의 전과내역을 파악한 결과 이들 가운데 15% 정도인 95, 96명이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 전과조회가 완료될 경우 지역구 1천40명과 전국구 139명 등 총 1천179명 가운데 전과공개 대상자는 170~18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지역별로 출마자들의 전과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남.

총 81명의 후보자 중 29%인 23명이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시국사범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집행방해 3명, 현주건조물방화 1명, 상해 1명, 경제사범 등 기타 7명 등이다.

시국사범과 슬롯머신 사건 등 대형사건 관련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전과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들도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수치는 지난 80년대 이후 전산화된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중인 판결문 열람과 수형인명부 확인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울산은 출마자 20명 중 3명이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전과기록이 있는 3명은 뇌물.간통.무고 등 파렴치범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전(31명 중 3명), 충북(30명 중 3명), 제주(10명 중 1명) 등은 출마자의 전과보율 비율이 10% 정도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도 간통 등 파렴치범은 없으나, 뇌물수수, 무고 등 '반사회적' 범죄유형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관할 13개 선거구의 출마자 73명과 서울에 거주하는 전국구후보 60명에 대한 전과조회 결과 지역구 출마자의 26%(19명), 전국구 후보의 20%(12명)가 공개대상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경기(171명 중 10명), 강원(38명 중 3명), 경남(77명 중 6명) 등은 전과기록 보유자가 출마자 10명 중 1명 꼴도 안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따라 현행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제도가 후보자 자질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공개대상 전과를 '금고(禁錮)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전과의 10~20% 정도만이 반영되기 때문에 벌금형 등으로 끝난 사소한 파렴치범죄나 강간등 친고죄 등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기, 횡령 등 파렴치 범죄나 건축법 위반, 그린벨트 훼손 등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최종심에 가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사법관행이며, 이에따라 '금고이상' 전과는 전체 전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원지역 A후보와 B후보의 경우 지난 80년과 92년 각각 폭력혐의로 입건됐었으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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