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건물 분양계획인 '관리처분계획'변경때 분양예정지 등의 가격을 시행자.토지소유자 합의로 임의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들이 담합해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증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수요자 반발 등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때 분양예정지 가격평가 방법을 담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시.군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중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간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분양예정지 등에 대한 가격산정을 공인된 감정평가업자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행자.토지소유자들이 전원합의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가격산정을 허용할 경우 담합에 따른 분양가 급등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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