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가 임의산정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내달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건물 분양계획인 '관리처분계획'변경때 분양예정지 등의 가격을 시행자.토지소유자 합의로 임의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들이 담합해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증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수요자 반발 등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때 분양예정지 가격평가 방법을 담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시.군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중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간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분양예정지 등에 대한 가격산정을 공인된 감정평가업자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행자.토지소유자들이 전원합의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가격산정을 허용할 경우 담합에 따른 분양가 급등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