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제 전과 10% 정도만 공개

선거 사상 처음으로 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이 6일 공개됐지만 공개대상 전과가 실제 전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 후보자 검증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대상 전과를 '금고(禁錮)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전과의 10∼20%정도만 공개되기 때문에 벌금형 등으로 끝난 파렴치범이나 잡범, 반사회적 범죄 기록 등은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 사무처장은 6일 "선관위가 후보 전과기록을 발표하지만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금고 이하의 전과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친고죄 등 파렴치범죄의 경우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벌금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전과공개에서 배제한다면 올바른 후보판단을 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기, 횡령 등 파렴치 범죄나 건축법 위반, 그린벨트 훼손 등 행정법규 위반범죄의 경우 최종심에 가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사법관행이며, 이에따라 금고이상 전과는 전체 전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금고 이상 전과는 대체로 전체 전과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파렴치한 죄를 짓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하고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자격정지·상실, 기소유예 등 금고 미만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후보의 경우 전과기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신분이 높은 정치인 등은 비슷한 죄를 짓고도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불미스런 죄를 짓고도 전과기록은 공개되지 않는 후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처장은 "총선 후보의 전과공개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등 주요 범죄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또 70년대 이전의 범죄행위나 전과기록에 대해 알 수 없는 것도 한계"라고 밝혔다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됨됨이와 기본자질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개대상 전과를 좀 더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과공개 자체가 사면되거나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은 말소하고 공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데다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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