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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보상금 거부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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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주~김천간 국도 3호선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가 편입 지주들이 보상금 책정에 반발, 수령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중단돼 주변 미관 마저 크게 해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해 8월 33억원을 들여 상주시 신봉동~가장동간 관문인 도시계획도로 1.1km를 4차선 폭 35m로 확.포장 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시는 도로 편입지와 건물 등 128건에 2만3천235㎡에 대해 9억9천40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27건은 현재까지 지주와의 협의가 안돼 공사가 중단됐다.

이때문에 이곳 도로중 일부는 성토작업 도중 공사가 중단돼 연일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데다 흄관 등이 늘려 있어 안전 사고도 우려된다.

편입 지주들은 시가 책정한 보상금이 수년전 자신들의 토지 매입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경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 위원회의 재감정에 의한 법원 공탁 절차를 밟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때문에 2~3개월이 소요되는 토지수용위의 결정 기간을 감안 하면 당초 올연말 완공 예정인 공사는 차질이 불가피, 통행 차량 등 불편이 예상된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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