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제역 대처 잘못' 지자체장 문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7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 신고를 지연하거나 초동 방역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조기 박멸에 실패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구제역 등 예방과 방역에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사전.사후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장은 강력 경고 등 문책 징계하고, 해당 지자체의 예산은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