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지가 보도(8일자 19면)한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구 김만제 후보의 병적기록 변조 의혹과 관련한 파문이 김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9일 원적부의 '연도미상 갑종판정'이 병적증명서에 '54년갑종판정'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병적확인 지침"에 따라 만20세가 되는 해가 54년이므로 "인정 사항"에 의거, 기재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병무청 실무자는 10일 '당해 연도에 신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도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실수를 했다'며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대구병무청은 10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사실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나 병무청 홍보실장은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자민련 대구시선대본부장은 10일 오전 대구지검을 방문, 이 문제와 관련, '변조 내지 허위기재가 분명하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구지검은 '진정인을 소환,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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