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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주의-투자자 주의 단기급등시 감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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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코스닥 종목에만 적용되고 제3시장엔 없다.

▲거래소 상장종목의 감리지정 요건=최근 6일간 주가 상승률이 65%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지속되고 제 3일째의 종가가 최근 30일 중 최고주가(종가)일 경우. 분석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평균상승률 또는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다만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평균 또는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산출대상 상장 회사수가 5사 이하인 경우엔 주가평균 또는 종합주가지수를 적용한다.

▲거래소 상장종목의 감리지정 해제 요건=당해 지정일 이후 최근 4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 이하이고 제 4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종가 이하인 경우. 당해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4일 이후의 날로서 당해일의 종가가 지정일의 전일종가 이하인 경우.

▲거래소 시장의 감리지정 종목에 대한 제재 내용=위탁증거금율 100%가 적용돼 미수를 사용할 수 없다.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대용증권 지정시 제외. 증권저축 계좌로 매수할 수 없다.

▲코스닥 종목의 감리지정 요건 및 해제요건=코스닥 종목은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65%이상인 경우 감리종목 지정 우려 사실을 예고하고 이 예고상태가 3일간 계속된 상태에서 제 3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 중 최고주가 이상인 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이 지난 날에 지정 해제 된다. 또 코스닥 시장의 감리종목에 대해선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다.

김봉환 동원증권 대구지점 금융종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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