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선자 76명 내·수사 파장

검찰이 16대총선 당선자 273명 가운데 27.8%인 76명을 현재 내·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져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이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강한 선거사범 엄단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당선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들의 수사·재판 추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십곳에서 재선거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유보해왔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다음주부터 전국 지검·지청별로 당선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가 일제히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능한 한 3개월 안에 기소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선거판세로 볼 때 이들 중 10~20명 정도만 당선을 위태롭게 할 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예년의 선거례에 비춰 선거일 직후 낙선후보측의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수사를 받게 될 당선자 수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찰은 현재 내·수사를 받고 있는 76명 중 상당수는 상대 후보측의 음해성 고소·고발에 의해 입건된 경우도 있어 순수하게 이 숫자를 당선무효 위험 수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수사중인 사건은 대부분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거나 상대후보측의 고발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이들중에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심각한 사건도 간혹 있지만 현재로선 보다 정밀한 수사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당선자 관련 사건 중에는 선거관계자가 지역구민들에게 1천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했거나 특정기관 또는 법인 소속직원 수십명이 지역구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 포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자칫 '소문난 잔치'에 그칠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

이번 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혼탁·과열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제 처벌을 받는 사람도 그만큼 많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일 직후 당선자 299명 가운데 32.4%인 97명이 검찰의 내·수사를 받고 있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경우는 법원이 나중에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까지 포함하더라도 18명에 불과했다.

또한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여·야 숫자의 편차가 자칫 편파수사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내·수사중인 당선자 76명은 정당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35명, 자민련 3명, 무소속 3명 등으로 절묘하게 여·야의 균형이 맞춰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검찰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절대명제를 걸고 임하고 있다"며 "수사결과를 보면 단 한치의 오차나 정치적 고려도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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