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딸 부부가 히로뽕 판매 및 투약혐의로 철창신세를 진데 이어 마약판매 전과가 있는 60대의 노모마저 생계비 및 아들의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히로뽕을 밀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히로뽕 판매책 최모(67.여)씨와 최씨로 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투약한 하모(37.헬스장 경영)씨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같은 혐의로 모두 2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 최씨는 아들이 구속되자 생계비 및 아들의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다시 마약거래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씨의 딸(40)과 사위(40)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딸은 출산관계로 지난해 6월 1년간 형집행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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