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수도권과 부산권은 단독주택용지를 10%까지 허용하던 것을 20%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용지중 연립.다세대 주택도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광역시는 단독주택용지를 40%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은 20%까지 각각 허용해 택지지구내에 고밀도(아파트), 중밀도(연립.다세대), 저밀도(단독주택) 주거단지가 골고루 건설될 수 있도록 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업체나 개인이 산발적으로 녹지나 구릉지등에 택지를 확보, 전원주택을 지어왔으나 진입도로, 하수도, 공원, 놀이터 등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부족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이같이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그동안 필지별로만 공급하던 단독주택 용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여러명의 동호인이 공동으로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지구를 완전 조성한 후 공급하던 방식을 바꿔 자연지형을 살린 원형지나 부분조성을 한 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위블록당 50가구 미만, 용적률 100%이하, 건폐율 50%이하, 층고 3층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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