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말부터 출산 등으로 영농활동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농가 영농대행 도우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경주와 상주 등지에서 시범실시한다.
도우미 이용가능기간은 출산일 기준 전후 60일로 총 120일이내이며 도우미 이용료(2만5천~3만5천원)중 1일 1만2천원을 보조·지원하는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우선 200여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으로서 출산을 전후해 도우미 이용을 신청하거나 도우미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주·상주시청 또는 구청, 읍·면·동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게되며 호응도에 따라 내년 사업지역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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