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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률부과 창원지법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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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창원지법이 전국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박기동부장판사)는 27일 자동차세 일률부과를 두고 박모(40.진주시 평거동)씨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위헌제청 신청한 사건에서 비영업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 표준은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용연수가 오래된 차종의 소유자가 차량가액이 많은 동종차량 소유주와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상 평등조항에 위배 소지가 있어 박씨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보고 위헌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취지를 밝혔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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