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저속충돌 보호 에어백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국 정부는 2003년형 자동차부터 시속 40km의 충돌에서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키로 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48km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저속 충돌에서도 펼쳐지는 에어백으로 질식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