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부터 경운기용 트레일러 후미등 부착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 남점술 농기계자재과장은 "농민들이 종전에 보급된 트레일러를 후미등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많다"며 "내년부터 국고와 지방비가 절반씩 지원되는 지역특화사업에 트레일러 후미등 부착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레일러 10만7천대를 대상으로 대당 4만-5만원씩 소요되는 후미등 장착사업비로 농림부는 내년도에 44억원을 책정했다.
농림부는 지난 95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경운기용 트레일러 제조업자는 의무적으로 후미등을 포함한 등화장치를 부착토록 했으나 이전에 공급된 트레일러는 상당수가 후미등 없이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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