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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이 위헌적 발상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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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 활동을 제약하겠다고 한건 위헌소지가 큰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이 '집시법' 개정 배경으로 최근 1년동안 사라졌던 화염병 투척 등 과격시위 양상이 지난 1일 노동절 기념행사때 일부 대학생들에 의해 야기된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같다. 또 현행 '집시법'이 집회및 시위자 위주로 돼있어 일반 시민 등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도심집회를 금지하고 과격 시위전력이 있는자의 집회시위 신청을 금지하며 이들의 집회시위 배제를 주체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제하는 것 등이 그 골자이다.

일부 법조계에선 현행 집시법중에도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는데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개정내용은 명백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아니라도 이번 경찰청의 집시법개정 내용을 보고서 우선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시절을 너무 닮아간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시위하던 동료대학생을 경찰이 연행해가자 이에 대한 항의로 화염병을 던지는 사례가 한번 있었다고 해서 당장 강력한 규제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힘으로밀어부치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엿보인다. 더구나 주말이나 공휴일 집회금지나 집회경력자의 배제의무화와 처벌강화등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는 우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헌소지가 큰 사안이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 시위와 평일시위중 과연 어느쪽이 더 불편을 주는지도 의문이다. 집회경력이 있는 자를 배척한다는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그 옥석을 가리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법이 이렇게 모호해서야 어디 법으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위양상이 점차 과격화로 치닫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판국이니 시민불편등을 고려, 그걸 줄여보겠다는 충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건 법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또 과격시위에 동의를 표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더욱 중요한건 시위의 근원인 시위단체의 '요구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위자체를 줄여야지 힘으로 그걸 제압하겠다는건 자칫 더 격렬한 시위의 연속으로 치닫는다는걸 경찰청은 간과하고 있다. 법으로 모든걸 해결하려다 결국 최근 위헌결정이 잇따라 더큰 혼란을 가져온걸 지금도 보고 있지않은가. 이런점에서 경찰은 이성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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