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야기(宮城)현 경찰은 8일 한국 센다이(仙台) 총영사관의 손재목(孫在穆·50) 영사를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혐의로 서류송치했다.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손 영사는 지난해 12월29일 밤 센다이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공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자택 근처에서 한 남성(28)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후 수백m 가량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다 뒤쫓아온 남성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남성의 처(19)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영사는 이에 대해 "차가 접촉한 것을 몰랐다. 폭행이 아니라 차에서 떨어지도록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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