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처음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지난 3월 6일 발생한 모 새마을금고 간부의 여직원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여직원의 산재요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부산본부는 "새마을금고 상무가 승진문제를 의논하자며 여직원을 불러낸 뒤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성추행을 해 여직원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산재로 인정,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모 새마을금고 직원 I씨(26.여)는 지난 3월 6일 금고 상무 K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뒤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도움을 청해 이번에 산재요양 신청이 이뤄졌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