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추진 보도 사실과 달라외교부 당국자 밝혀
외교통상부는 14일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피해보상을 미국 정부에 청구하는 국가간 소송을 추진했다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고엽제 피해보상과 관련, 미국을 상대로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미국 법원으로서도 관할권이 없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박세직(朴世直) 의원 등의 간청으로 피해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마이클 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간 소송은 법무장관의 소관사항으로, 법무장관이 소장에 서명한 바 없어 김 총리가 서명한 서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김 총리의 서명 때문에 일단 한국 정부를 소송당사자에 포함시켰다가 2~3개월전 '한국 정부가 소송 당사자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옴에 따라 아니라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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