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창섭부장판사)는 16일 증권사에 돈을 맡겨(포괄적 일임매매)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백모(3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가 ㄱ증권과 지점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 일임매매가 이뤄진 것은 인정되나 투자원금 손실은 주가 하락때문이지 증권사 직원이 회사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한 때문이 아니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월 증권사 직원인 친구에게 5천만원을 맡겨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잔고가 257만원만 남자 증권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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