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유사금융회사를 차려놓고 광산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나기업 대표 김모(49·중구 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무이사 이모(39·수성구 수성3가)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박모(42·달서구 송현동)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중구 남산1동에 가나기업이라는 이른바 파이낸스사를 차려놓고 '청도 게르마늄광산에 투자하면 이자 15%를 지급하되 열흘만에 투자금과 이자를 분할지급한다'며 '고위층 정보원과 국회의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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