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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미래에셋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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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침체로 각종 펀드 및 투자자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가 투자자문사의 부실한 투자관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증권업계와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지난 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28억원규모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대업체 에이오에스는 미래에셋측의 임의적인 펀드매니저 교체와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 소홀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을 상대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18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에이오에스는 소장에서 "미래에셋의 박현주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뮤추얼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최소 3억원이상의 투자를 권유,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약속한 펀드매니저가 아닌 경험이 부족한 사원에 운용을 맡기는 등 부실한 관리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또 미래에셋이 "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한 위험관리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파생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수익률보장이나 펀드매니저 교체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에이오에스가 맡긴 돈은 감독규정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했다"고 밝히고 "에이오에스를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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