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가 어업용보다 20~50% 이상 비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공급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는 독자투고를 읽었다. 이러한 농.어업용 면세유의 가격차는 유통단계와 저장체계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요처 항구에 있는 어선이며, 또한 항구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유조선을 활용, 직접 면세유를 공급받아 항구내 수협저장소(대리점)에 저장, 어선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주유소 유통마진 만큼 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게 사실이다.
반면, 농업용 면세유의 수요처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농가로서 일반 과세유의 유통경로(3단계:정유사→대리점→주유소)를 거쳐야 공급이 가능하므로, 어업용 면세유 유통체계처럼 유통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따라서 농업용의 가격을 어업용 수준으로 낮추려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협이 석유사업법령에 적합한 대리점(유류저장소)의 시설을 갖추어 정유사와 직거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용 수요자는 전국의 읍.면에 산재해 있어 농협 대리점에서 다시 농협 주유소에 수송 공급해야 하므로 유통 단계의 축소가 어려워 석유 대리점 설치 및 운영비 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럴 경우 그 비용은 농업인에게 전가되며 유통체계를 일부 개선한다 해도 어업용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유시한(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 자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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