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성류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경북도와 울진군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진JC 등 지역사회 단체들이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개발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울진JC와 10개 읍.면청년회 등 지역사회 단체들은 25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 성류온천 개발 불가를 주장하는 '왕피천 수계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성류온천이 개발될 경우 7만 군민의 젖줄인 왕피천의 오염은 불보듯 뻔한데다 연어 등 수산자원의 보호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온천지구 지정 후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도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해야 하며, 시장.군수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온천의 우선 이용권자가 수립, 시.도지사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온천법은 지자제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악법"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측은 "울진군이 지구 지정 신청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입안까지 해 놓고 이제와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울진군이 오는 27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 사업자 측이 이를 수립해 온다면 관련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黃利珠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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