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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육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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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주부로 아이가 둘이다. 여섯 살짜리 큰애는 어린이집에 보내 아침 일찍부터 오후 7시까지 맡기고 두 살배기는 아랫집 아줌마에게 맡기고 있다. 한달에 두 아이의 보육비가 70만원이나 된다. 아줌마한테 맡기는 돈 40만원에 그 댁 경조사, 명절 다 챙기면 50만원은 족히 든다. 크내도 아침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맡기기 때문에 다른애들보다 훨씬 비싸다.

월금의 절반이상을 보육료로 뺏기는 주부들은 아주 속상하다.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근로자가 300명이상인 기업에서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여전히 나몰라라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법을 안지키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같은 강력한 수단으로써 보육시설 마련을 독려해야 되는데 그냥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러니 직장다니는 가정주부들은 매일아침 남편 밥챙겨주고 아이 깨워서 옷입히고 밥먹여 이웃집으로 뛰고, 놀이방으로 뛰고 정신이 없다. 그것도 여유가 있는집 이야기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은 시댁이나 친정에 맡기고 한달에 한번씩 내려가곤 한다. 실상 그 경비도 만만찮다. 아이, 아이부모, 아이들 돌보는 어른들 모두에게 고통과 힘겨움뿐이다. 지금 여성근로자가 300명이상인 기업만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점차 강화해 20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해야 한다. 또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한 규정도 법만 만들어놓을게 아니라 좀더 강력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영희(대구시 매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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