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30일 전 구미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사무국장 권세경(32)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총선 당시 총선연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4월 5일 구미시내 한 다방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후보를 만나 김 후보 당선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김 후보의 회계책임자 강모(34)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40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에 앞서 전 총선구미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공동대표인 전대환 목사 등은 29일 구미YMCA 사무실에서 권씨가 당시 김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등은"권씨가 받은 돈의 일부는 총선연대 소식지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연대 참여 배경도 시민운동이 아닌 정치운동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씨와 강씨는 30일 경찰의 밤샘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한편 김 후보도 이날 "권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 26일 사실확인에 나선 총선연대 측에 대해서도 "권씨에게 전혀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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