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주건설 법정관리 인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진기)는 5월31일자로 지역업체인 삼주건설·삼주개발(관리인 유영경)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계획 인가결정을 했다.이번 결정은 법원이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첫 결정이다.

삼주건설과 삼주개발의 합병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채무는 30%, 연대보증채무는 70%를 면제받아 삼주건설 480억원, 삼주개발 787억원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부채감소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얻게됐다.

삼주는 지난 98년7월 부도가 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해 99년 5월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후 1년여만에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다.

삼주는 부도 이후 공사를 계속해 '화원삼주아파트', '달성명곡아파트' 등을 완공했으며 남은 22개 공사현장의 수주공사도 진행 중이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