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진기)는 5월31일자로 지역업체인 삼주건설·삼주개발(관리인 유영경)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계획 인가결정을 했다.이번 결정은 법원이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첫 결정이다.
삼주건설과 삼주개발의 합병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채무는 30%, 연대보증채무는 70%를 면제받아 삼주건설 480억원, 삼주개발 787억원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부채감소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얻게됐다.
삼주는 지난 98년7월 부도가 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해 99년 5월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후 1년여만에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다.
삼주는 부도 이후 공사를 계속해 '화원삼주아파트', '달성명곡아파트' 등을 완공했으며 남은 22개 공사현장의 수주공사도 진행 중이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