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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천명이상 기업 지방이전 국.공유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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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이전지역에 공장이나 사옥, 학교 등을 지을 경우 국.공유지를 20년간 장기임대해주고 고등학교 이하에 대해서는 학교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때 도서.오지,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의 수요를 확대반영하고 중앙정부 재정에서 지방채를 인수할 때 기업유치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시도지사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종업원 1천명 이상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대규모 이전을 할 경우 국.공유지를 최고 20년간 장기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이전기업이 설립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소유 토지에만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임대지에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설립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산업은행의 자금을 받아 지방 이전기업에 빌려줄 때 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료(대출금의 0.3%)를 면제, 지원자금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대출금의 0.3%를 신용보증기관에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때 기업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양여금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도 기업유치실적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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