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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신경통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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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일으키는 호르몬제를 섞어 불법 제조한 환약(丸藥)을 신경통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중에 대량 유통시켜온 약사와 무면허 제약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6일 불법 환약을 팔아온 서울.경기 일대 약국 5곳을 적발, 무면허 제약업자 김진우(36.서울 강남구 대치동)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박모(63.〃)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약을 빻아준 제분업자 오모(4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씨 등 5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제조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아온 경기 오산시 T약국 약사 박모(53.경기 오산시 원동)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12만회 복용량인 환약 380㎏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진우씨는 98년 10월 약사 박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서울 대치동에 약국을 차린 뒤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환약 3억원 어치를 만들어 신경통.관절염 환자들에게 판 혐의다.

또 오산시 T약국 약사 박씨는 발기부전 치료제 '미라클'을 5포당(150알) 3만원씩에 팔아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조사결과 이들은 덱사메타손이 들어간 조제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몸이 붓거나 고혈압, 골다공증 등이 생기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도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다량 제조, 신경통 특효약인 것처럼 일간지에 광고를 낸 뒤 1포당 2천~1만원씩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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