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마늘 관세부과로 중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확철을 맞은 지역 마늘 재배 농민들이 중간상인들의 매입 기피로 시름에 잠겼다.
경북도내 2위의 마늘 생산지인 영천지역은 지난 1일 정부의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3년간 긴급관세부과 발표 이후 마늘 밭떼기 거래가격이 평당 4천500~5천원에서 7일 현재 7천원까지 올랐으나 중간상들이 매입을 기피,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 때문에 오는 15일 이전 마늘을 수확하고 모내기를 해야 하는 신녕·임고면 등 영천지역 2모작 마늘재배 농민들이 마늘 처분에 고민하고 있다.
농민 장계식씨(53·영천시 신녕면)는 "중간상들이 가격과 매매의사만 물어볼 뿐 거래는 없는 상태"라며 "모내기가 급해 우선 마늘을 수확한 후 팔릴때까지 건조창고에 보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조창고가 없는 마늘재배농들은 모내기 시작때까지 마늘이 팔리지 않으면 수확한 마늘을 보관할 장소 마저 없는 처지다. 신녕면의 경우 마늘 재배농의 20%가량이 보관장소가 없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녕면 관계자는 "중간상들이 마늘을 사들이지 않는 것은 싸게 사려는 의도도 있지만 지난해 수입한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다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여오는 비관세 적용 마늘(한사람당 80kg한도) 양이 상당해 추세를 더 지켜본 뒤 매입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徐鍾一기자 jise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