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희)는 8일 병원과 기업체, 사찰 등의 약점을 기사화하거나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경남일보 김해·양산주재 기자 이모(55), 임모(37), 윤모(63)씨 등 3명과 신경북일보 청도주재기자 박모(5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민주경찰일보 부산취재부장 김모(46)씨와 사법치안신문 부산본부장 전모(57)씨, 이 신문 부산주재기자 허모(47)씨, 시사경제신문 발행인 강모(45)씨 등 특수주간지기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김해와 양산지역 업체를 찾아다니며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1천720만원을 각각 뜯은 혐의다.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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