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교수협의회(의장 이화남)는 12일 신일희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교수협의회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 총장이 지난 1일 총장에 선임되면서 교수협의회의 총장후보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또 신 총장에 대한 양견 전 교수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구지법에 기소돼 있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학교 정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