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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총장 직무집행 정지 계대교수협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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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교수협의회(의장 이화남)는 12일 신일희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교수협의회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 총장이 지난 1일 총장에 선임되면서 교수협의회의 총장후보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또 신 총장에 대한 양견 전 교수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구지법에 기소돼 있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학교 정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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