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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폭주족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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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모터보트 폭주족이 단속된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종전까지 단속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해상을 질주하며 소음과 굉음 등으로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육지 오토바이 폭주족을 능가하던 해상모터보트 폭주족이 올해부터는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올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거제 비안도 등 경남지역 관할 32개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 폭주족에 대한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姜元泰기자 kw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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