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메일'로 인한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용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의뢰,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체 2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스팸메일 등 e-mail 역기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업체가 다량의 스팸메일로 시스템 다운이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과중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은 전자우편 관련 설비를 증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했으며 다량의 e-mail 전송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 이용자 2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스팸메일 수신 및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거의 모두가 스팸메일을 수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낭비,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것으로 응답했다.
정통부는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남에 따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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