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될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며 20일 집단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계에 집단휴.폐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할경우 곧바로 입영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시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국 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신고시 지도명령에 따라 수리될 수 없음을 통보토록 하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토록 지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