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될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며 20일 집단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계에 집단휴.폐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할경우 곧바로 입영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시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국 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신고시 지도명령에 따라 수리될 수 없음을 통보토록 하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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