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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폐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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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개.폐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여야는 특히 보안법의 개.폐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국회 차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폐 여부와 손질범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진행 상황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남북대화 진행을 보아가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안법 개.폐문제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체로 현행 보안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보안법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보안법을 개정하더라도 북한과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 등 맞교환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보안법 개.폐 공론화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안법 수정문제가 제기될 것인 만큼 여야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하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5일 "시류에 맞지 않는 불고지죄의 경우 철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반국가단체의 개념 등 보안법의 뼈대는 섣불리 손대선 안되고 극히 부분적인 항목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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