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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신탁 허용 채권펀드 10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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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에 기업어음(CP)을 50% 이상 편입하는 만기 3개월의 단기신탁상품을 연말까지 시한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중심이 된 채권 전용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 중견기업이 만기가 된 회사채를 재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구조조정의 마무리과정에서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시중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은행에 3개월 만기의 단기 신탁상품을 허용, 기업어음(CP)의 수요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 신탁상품은 CP를 50% 이상 편입하되 안정성을 위해 국공채도 20% 정도 편입되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또 투신.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투자전문펀드를 조성, 만기가 됐으나 상환하지 못해 재발행되는 중견기업 회사채를 적극 흡수하도록 했다. 이 펀드는 증권,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자금을 대고 이 자금으로 인수한 회사채를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용된다.이와 함께 모든 상장.코스닥등록기업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담보자산만 있으면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재경부는 또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여부를 놓고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대우 연계콜은 대우에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이면계약이 있으면 50%, 없으면 70%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대우연계콜을 포함, 대우CP, 대우무보증채 등 투신.종금사들이 안고 있는 대우처리 문제는 6월말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종금사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점검결과 (영업중인) 종금사 가운데 문을 닫을 만한 종금사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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