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부장판사)는 16일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순철(33)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박재범(31)·창종빈(33)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기징역, 정덕수(30)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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