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웅파 조직원 항소심서 사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부장판사)는 16일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순철(33)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박재범(31)·창종빈(33)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기징역, 정덕수(30)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