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웅파 조직원 항소심서 사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부장판사)는 16일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순철(33)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박재범(31)·창종빈(33)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기징역, 정덕수(30)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