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증언 번복 검찰 재소환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소환해 받아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대법관)는 지난 15일 검찰이 법정증인을 소환, 작성한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김모(44)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을 보강수사 명목으로 소환조사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검찰이 "수사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증인을 불러 기존 증언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를 유죄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을 지향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