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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연퇴직 이동진 본부대사 부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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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대구시 자문대사를 지낸 이동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7월24일자로 자신을 '당연 퇴직'시키기로 외교부가 결정 통보하자 이에 반발, "외교부의 처사는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처사이며 또한 매우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일"이라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에 따르면 이른바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가 외무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명(待命)조항'이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 이 조항은 "공관장을 지내고 귀국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이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외교부의 관행상 3회 이상 공관장을 역임한 뒤 귀국한 사람을 귀국 후 1년 이내에 퇴임시켜 왔으나 나처럼 아직 1급으로 정년이 5년이나 남아 있는 사람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대사는 특히 "과거 나이지리아 대사시절 불미스런 문제를 야기한 무관을 본국으로 소환조치시킨 적이 있으며 이 무관이 정권교체 후 자신을 음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李東寬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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