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휴대폰 징역 6개월 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싱가포르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사람들은 1천싱가포르달러(약 64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싱가포르 경찰이 23일 밝혔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초범은 최고 6개월간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이 배로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휴대전화 압수 등의 추가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위협을 제기하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경찰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