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휴대폰 징역 6개월 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싱가포르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사람들은 1천싱가포르달러(약 64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싱가포르 경찰이 23일 밝혔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초범은 최고 6개월간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이 배로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휴대전화 압수 등의 추가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위협을 제기하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경찰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