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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어떻게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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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간단한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항생제나 습관성의약품 등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을 환자가 함부로 구입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지만 막상 시행되면 국민들은 당장 불편을 겪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오.남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서비스 이용

우선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에 따른 일반약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게 된다. 병원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가벼운 감기 등 간단한 질환이 아닌한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병.의원에 갔다 약국에 가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번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가 각각 전문성을 통해 한차례 더 점검하기 때문에 약의 사용은 지금보다 안전해진다.

◇의약품 구입

간단한 질환에 자가요법으로 쓰기 위한 약품 구입도 예전보다 크게 제한된다. 의약분업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기존의 61%에서 38.5%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쉽게 살 수 있었던 △위염위궤양약 잔탁, 큐란 △기침약 올시펜, 암브로콜 △복통약 페린 △해열진통제 낙센, 록소닌 △안약 오큐론, 신도톱 △스테로이드 연고 더마톱 등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제산제인 겔포스 △정장제인 정로환 △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 △안약 산스타 △기침약 지미콜 △무좀약 카네스텐 △1회용 멀미약 등과 종합감기약, 일반소화제, 비타민제, 영양제 등은 종전처럼 살 수 있다.

◇응급.입원환자 등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직접 조제, 투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1~2급의 중증 장애인과 상이등급 1~3급인 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나 장기이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준다. 또 △1종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씨병 △나병 △결핵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군병원, 경찰병원 등 특수병원과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야간.휴일

야간이나 휴일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의 응급실로 가면 약까지 탈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급성호흡곤란, 맹장염, 열성경련등 26가지 응급증상과 고열로 인한 소아경련, 급성복통 등 8가지 준응급증상은 1만5천~3만원의 응급실료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환자는 보험혜택을 못받아 모두 자비로 내야한다.

◇주사제등

주사제도 원칙은 분업대상이나 사실상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환자는 병원-약국-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항암주사제와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검사.수술.처치용 주사제는 아예 의료기관에서만 취급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약 △진단약 △희귀의약품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기계장치 이용 의약품 △임상실험용 의약품 △검사.수술.처치용 의약품등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치가 있어야만 하는 약들도 병의원에서 직접 다룬다◇농어촌.도서지역

농어촌 대부분 지역과 도서지역 주민들은 지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병.의원에서 약까지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약을 살 수 있다.

병.의원 또는 약국이 없거나 양 기관간 거리가 먼 곳을 중심으로 농어촌 읍면지역의 70%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들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천413개 읍면지역중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곳은 888곳이고 거리가 먼곳을 포함할 경우 1천여곳에 이른다. 도서지역도 전체 432곳중 98%에 해당하는 421곳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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